유아인, ‘상습 마약 혐의’에 2심 징역 4년 구형→“기회 달라” 선처 호소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12.24 18: 38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유아인이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유아인은 1심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먼저 가족, 관계자, 팬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아인의 마약 혐의 재판이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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