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 체류' 신고까지..서울출입국 "고용관계 정리 후 조치"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1.10 20: 55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불법체류로 신고당했다.
최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하니의 불법체류를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이후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예술 활동 수행을 위한 E-6 비자 특성상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바. 이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하니의 비자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로 알려졌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의 만기일은 올해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당시 OSEN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