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 강요' 헌법소원 각하에 분노.."기가 찬다"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3.27 21: 30

가수 이승환이 지나해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라며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승환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강제로 취소되자, 구미시를 상대로 한 2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 강요' 헌법소원 각하에 분노.."기가 찬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승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미시장의 손을 들었고, 이에 이승환은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더라. 기가 찬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말한다"라며 토로했다.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환은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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