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부인했는데..결국 '벌금형' 선고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12.02 17: 07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작곡 사기 및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그가 가수 지망생 등에게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고 잠수를 탔다는 폭로가 쏟아진 것.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 유재환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까지 등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ENA 새  예능 ‘효자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가수 유재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01 /cej@osen.co.kr

해당 피해자들은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도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유재환은 지난해 5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늘까지도 한분한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희망자에게 변제날짜도 말씀 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부탁드리고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사기 의혹을 해명 및 사과했다.
다만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며 "본의 아니게 몇몇 여성지인분들께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연락을 웃으며 하며 지내서 몰랐다. 만약에 법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면 카톡내용이 전부있기에 법원에 제출하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유재환은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 원을 받고도 곡을 만들어 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재환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경찰은 유재환의 사기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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