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이 1심 패소에도 본편 공개를 강행했으나, 결국 모든 회차를 삭제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에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스튜디오C1 측은 빠르게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불꽃야구’ 측은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불꽃야구’의 추후 편성과 관련해서는 “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더불어 ‘불꽃야구’ 측은 가처분 결정 다음날인 20일 34회를 기습 공개했고, 기존 공개일자인 22일에는 35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공개 강행에 나선 것.
그러나 24일 오전, ‘불꽃야구’에서 공개한 모든 회차가 내려갔다. 유튜브에는 선공개 영상 및 훈련 영상이 남아있고, 스튜디오C1에는 클로징 영상이 남아있지만 본편은 전부 삭제됐다.
한편, ‘불꽃야구’를 이끄는 장시원 PD는 20일 개인 SNS를 통해 “불꽃 파이터즈 단장 장시원 PD입니다.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시원 PD는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힌 뒤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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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