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MBC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지난달 2일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쯔양과 대학 동창인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브 채널 ‘주작감별사’ 측에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게 맞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쯔양은 먹방 콘텐츠를 선보이는 크리에이터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1310만 명을 보유 중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