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가 재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전 시모 조갑경을 저격했다.
2일 전 며느리 A씨는 개인 계정을 통해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몰라라. 나몰라라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 지금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가족이겠죠? 그러니 저는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히네요”라고 했다.


A씨는 “잊었다싶으면 꿈에 나와 절 괴롭히는데 저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라며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척 3년이랑 시간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않게 나온 죄 꼭 받으세요”라며 “전 하루하루 숨이 막힙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1일 A씨는 전 시어머니 조갑경의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무시했잖아요. 이제와서 양육비만 주면 끝나? 내 상처는, 내 아이의 가정은.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시길”이라고 저격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진작에 말 한마디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건데. 본인들이 일 키우셨잖아요”라며 “방송에 나오는 모습 또 봐야하네요.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은 2024년 A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A씨는 파경 원인으로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외도라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위자로 3천만원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2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18개월이 된 최근까지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고,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향후 대응에 대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라디오스타’ 캡처, tv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