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의 이혼 협의안 관련 발언에 분노했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언론 물타기 하지마세요. 협의'안'일뿐 최종합의서 아니잖아요? 최종합의서에는 포함 안된 사항입니다. 제 입장은 곧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전날 최병길 PD는 개인 계정을 통해 지난 2024년 3월 작성된 이혼 협의안을 공개했다. 해당 협의안은 서유리 측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재산분할과 이혼 후 연예 활동에 관련된 항목 등이 적혀 있다.

협의안에서 서유리 측은 "최병길 님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억 6천 3백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 "최병길님은 이혼 후 (서유리의) 연예활동에 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고 어떠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을 요구했다.
또 "최병길 님은 이혼 후에도 드라마에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키기로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만일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병길님이 연출을 맡고, 편성이 확전된 장편(12회 이상)', '최병길님이 제작하고, 편성이 확정된 장편(12회 이상)' 두 조건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하는 작품에서 주/조연급으로 출연시키기로 한다", "최병길님은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서유리를) 대동하기로 한다"와 같은 요구사항도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최병길은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제 비방을 이어가고 있기에 저도 최소의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이란 것은 그쪽의 주장이다. 전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한 적도 없다. 이렇게 제게 협의를 제안해왔지만,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6천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서유리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며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천 3백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지급일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최병길이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지급 기한보다 1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자 직접 이혼합의서까지 올리며 독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병길은 이혼 협의안에서 서유리 측이 제시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유리는 해당 문서가 어디까지나 협의안일 뿐, 최종 이혼 합의서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서유리는 "채무불이행자의 혀가 왜 저렇게 길까? 어디까지 하나 흥미진진. 물타기 하지 마. 그거 협의'안'이잖아. 최종본 아니잖아. 도장찍은 거 가져와"라며 분노했다.
또 그는 자신의 집에 2020년 7억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등기부등본 내역을 캡처해 올리며 "멀쩡하던 내 아파트의 담보대출(무려 2, 3금융권)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결혼 19년도) 나는 2020년에도 억대 소득을 올렸는데 갑자기 아파트에 담보 대출을 받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 등기부등본이 너덜너덜해. 사업을 20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뭐? 전부 사업에 의한 채무라고?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데 진짜 재능있다. 돈 10원도 안갚고서는 6000 더 얹어줬다고 언플을 한다. 감독 말고 마케팅으로 전업하는게 어떤가 싶다. 물타기 고수 쌉인정"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지만 2024년 6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부터 금전적 갈등을 빚었고, 이혼 후 서유리는 최병길이자신에게 빌려간 6억 중 3억만 갚았다며 나머지 금액을 갚아 달라고 주장했다. 또 최병길과 이혼 과정에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으며, 13억 가량을 상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최병길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유리님과 제가 50:50 지분을 소유한 '로나 유니버스' 사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서유리님께 갚기로 한 채무는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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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유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