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이탈 102일'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6.04.21 10: 12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가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21/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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