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피의자 두 명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피의자 중 한 명이 언론 인터뷰에서 "3대 때렸을 뿐 의식을 잃을 줄은 몰랐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고려,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으로 인해 피의자들과 시비가 붙었고, 무차별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에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 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에서 부친이 폭행당하는 참혹한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유가족 측은 폭행 장면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살인 예견’ 정황이 담긴 결정적 녹취와 말 맞추기 정황을 새로 확보한 만큼,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월 4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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