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이창섭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횡령 피해를 입었다.
22일 '이창섭&저창섭' 채널에는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렌탈창섭' 콘텐츠에서 이창섭은 법률사무소 체험에 나섰다. 그는 일일 출근을 위해 법률사무소로 향하던 중 "근데 법률사무소 이런데를 변호사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거죠?"라고 묻더니 "나도 하나 의뢰하고싶다. 이 사기꾼"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PD는 "사기꾼 있냐"라고 물었고, 이창섭은 "학원 사기당했었잖아요"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창섭은 현재 수원에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중인 상황. 그는 "못 잡았냐"고 묻자 "네.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먹더라고"라고 분노했다.
이후 변호사와 만난 이창섭은 "일단 제가 렌탈 하기 전에 의뢰할게 있다. 제가 먼저 의뢰할게 있다"라고 운을 뗐다. 변호사는 "돈을 빌려주셨냐 혹시"라고 추측했고, 이창섭은 "사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다. 거기에 제가 초기에 매달 돈을 넣었다. 그 법인을 운영해야하니까. 거기에 대리 운영을 하던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썼다. 근데 문제는 돈을 안낸것들 때문에 제가 몇억을 더 써버릴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이 쓴 돈이 1억 1천만원 되길래 갚으라고 했다. 알겠다고 해서 지장도 다 찍고 차용증 다 써서 첫달에 100만원 보냈다. 그 뒤로 아직도 안 보낸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지금 오늘 인턴으로 왔지 않나. 이제부터 마인드를 완전 법조인으로 바꾸셔야한다. 돈으로 당했으니 '사기야' 이건 완전 초보다. 저희는 나눠야한다. 이게 사기냐 횡령이냐 조항을 따라가야한다"며 "아까 학원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자금을 보관 시킨거다. 그리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걸 마음대로 쓴거다. 그러면 그건 용도가 잘못된 이상 바로 횡령이다. 이미 횡령을 했으면 돈을 갚아도 어차피 횡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창섭은 "내가 천만원을 횡령해서 썼는데 그 돈을 다시 넣어놨다고 해도 횡령은 횡령한거냐"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그렇다"며 "칼을 찔렀다가 빼도.."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에 이창섭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 "그러네요. 칼을 찔렀다 빼고 꼬매놔도 칼로 찌른거네"라고 탄식하며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죄가 있군요?"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그렇다. 지금 잡으러 가셔야할것 같다"고 전했고, 이창섭은 "다녀오겠다"라고 이를 갈아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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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이창섭&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