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사죄" 홍서범·조갑경 '불륜 의혹' 아들, 사실혼 파기 항소심 6월 선고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6.05.23 18: 00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달 공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총 3차례에 걸친 치열한 변론 끝에 지난 21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전 며느리 A씨가 "부부 관계가 B씨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B씨의 외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심 판결액인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잠정 보류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며느리 A씨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아들의 소송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자, 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고 아들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nyc@osen.co.kr
[사진] SNS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