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갓다고 허위진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여러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시민과 택시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힌 손승원은 결국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 됐다. 당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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