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며 유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 주관으로 열린 최종범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4가지가 유죄다"라며 "몸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 했으며,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에게 설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에서 최종범의 행위가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싸우면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를 따져봤을때,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으며 계획하지 않았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찍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양형 기준상 징역 6월에서 2년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하라의 몸을 찍은 것은 구하라의 의사에 반하여 찍지 않았고,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서는 구하라가 직접 찍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을 지우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최종범이 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강요를 해서 구하라가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유죄로 본 것이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는 지난해 9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서로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더해진 것.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가용 혐의로 고소했고, 구하라 역시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혐의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구하라는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최종범과 구하라의 재판이 마무리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