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병역법 위반 조재성에게 '5년 자격정지' 징계 "제명이 타당하지만…"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23.06.15 17: 46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조재성(28·OK금융그룹)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5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KOVO는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본 건에 관하여 관련 자료와 선수가 기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OK금융그룹 조재성 2022.11.20 /sunday@osen.co.kr

OK금융그룹 조재성 2021.11.20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에게 금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OK금융그룹 조재성이 볼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1.11.20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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