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 전 롯데 서준원, 징역 6년 구형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3.08.23 12: 18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초범이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준원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서준원은 지난 3월말 미성년 성범죄 혐의가 알려졌다. 서준원은 지난해 말 부산 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롯데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KBO는 지난 3월말 서준원에 대해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하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한다.
또 최동원기념사업회도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에게서 상을 박탈하고 수상자 목록에서 삭제했다.
경남고를 졸업한 뒤 2019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서준원은 1군 통산 123경기에 등판해 15승 23패 5세이브 평균자책점은 5.56를 기록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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