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양호석, 성폭행 미수 2심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8.24 18: 16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행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사건을 저지르며 이는 효력을 잃게 됐다. 2심이 확정될 경우 양호석은 지난 범죄의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더해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에서 모델 총목 챔피언을 받은 피트니스 모델이다. 그는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또한 '에덴'의 유명세를 계기로 지난 2019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일까지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 monamie@osen.co.kr
[사진] IH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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