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징역 7년 불복...또 항소 대법원 간다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9.06 14: 45

'고등래퍼2'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 실형에 불복했다.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올해 2월 1심에서 징여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보다 앞선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에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혐의가 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윤병호가 항소하며 2심에서 각 사건들은 병합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병호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을 번복하고, 2심에서는 대마를 매수한 적은 있으나 실제 흡입한 적은 없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571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병호가 이에 다시 한번 상고하며 그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윤병호는 2000년 생으로 지난 2018년 방송된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 monamie@osen.co.kr
[사진] 윤병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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