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의 디오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는 디오가 지난 7월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을 위해 대기실에 있던 중 디오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한 네티즌이 이를 보고 디오의 실내 흡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고, 최근 민원 답변 내용을 온라인 상에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오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오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두 번째 미니앨범 ‘기대’를 발표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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