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본래 제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했던 내일(9월 13일) 영화를 극장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치악산’(감독 김선웅, 제작 도호엔터테인먼트, 배급 와이드릴리즈)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를 표방한다.
1980년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공원 치악산에서 18토막이 난 1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가상의 괴담을 가공해 만든 픽션 공포영화.
원주시와 치악산 내 구룡사 측은 영화의 제목 변경과 함께 본편에 등장하는 ‘치악산’ 대사를 묵음처리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작사 측은 편집시 내용 전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치악산’은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았고, 극 중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관객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원주시와 시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9월 13일 극장 개봉한다. 영화의 개봉을 놓고 논란을 겪은 만큼 많은 관객들에게 닿아 호평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purplish@osen.co.kr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스틸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