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집행유예' 前 롯데 서준원, "똑바로 살겠다"…재판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종합)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23.09.13 15: 00

“반성하며 살겠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롯데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 대가로 신체 촬영한 요구하여 영상을 전송 받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보아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 지속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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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피해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을 알게 됐다. 서준원은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이날 서준원은 7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준원은 A양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A양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잘 생각해. 이거 올려도 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결심 공판에 앞서 피해 아동 측에 합의금 2000만 원을 지불해 합의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서준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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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기는 하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까지 전혀 자숙하지 않고, 증거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서준원에게 징역 6년, 일부 증죄에 대한 몰수,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 직후 서준원은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솔직히 너무 겁을 먹고 있었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르고 앞으로 생각을 더 깊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벌이지 않도록 똑바르게 살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손이 떨리고 별다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도 반성하고 있고 생각이 복잡하다”라면서 “계획은 앞으로 차차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판결 나온대로 봉사시간을 잘 지키는 것 말고는 아직 다른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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