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금지 난리 속 오늘(13일) 개봉..예매율 0.9% 19위 '저조' [Oh!쎈 이슈]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3.09.13 18: 10

온갖 논란과 문제를 일으킨 영화 '치악산'이 오늘(19일) 개봉한 가운데, 실시간 예매율은 1%를 채 넘지 못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기준 영화 '치악산'은 예매율 0.9%를 기록했으며 예매관객수는 1,703명을 나타내 19위에 그쳤다. 
1위는 같은 날 개봉한 '아이유 콘서트 : 더 골든 아워'로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다. 예매율 19.2%로 예매관객수는 3만 7,813명을 기록했다. 2위는 이선균과 정유미 주연의 '잠'이 차지했다. 

앞서 '치악산'은 SNS와 유튜브 등에 떠도는 강원 원주의 '치악산 괴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포영화다.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작품.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까 봐 원주시가 이미지 훼손을 걱정했다. 
이후 원주시 측은 제작사에 제목을 변경을 비롯해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묵음처리, 그리고 영화 본편 내에 실제 지역과 사건이 무관하며 허구의 내용을 가공했음을 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요구가 거절되자,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영화 '치악산' 측과 원주시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원까지 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주시 등과 영화 제작사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개봉 하루 전인 12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원래 제목 그대로 개봉하게 된 것.
논란의 '치악산'은 떠들썩했던 개봉 과정에 비해 정작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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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영화 포스터 및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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