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측 “6억 빚투? 이미 종결된 사건..명예훼손·모욕 법적 대응” [공식입장]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3.09.19 10: 59

트와이스 나연이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OSEN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첫 솔로 앨범 '아이엠 나연(IM NAYEON)' 발매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6.24 /sunday@osen.co.kr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359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연은 2015년 10월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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