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중 키나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16일 피프티 피프티가 새로운 법률대리인 신원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전원이 아닌 키나의 선택으로 밝혀졌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이날 오후 OSEN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키나다. 현재 나머지 세 멤버의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피프티 피프티는 앞서 지난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멤버들의 건강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실 공방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속계약 중지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당시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최근에는 멤버들이 개설한 SNS를 통해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글을 게재하며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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