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에 속았다’ FA 뒷돈 의혹 제기한 前SK 선수, 계약 시점 10년 넘어 공소시효 지났다…입증 가능 여부가 쟁점
OSEN 길준영 기자
발행 2023.10.23 22: 00

과거 프로야구에서 구단이 선수와 FA 계약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정주 의원은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동원(LG)에게 연장계약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알려져 해임된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의 사례를 들며 “야구계에는 오랫동안 프로야구 FA ‘뒷돈 거래’가 정설처럼 전해졌다. 구단 사장, 단장, 운영팀장 등이 FA 선수와 대형 계약을 체결해주고 선수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프로야구 FA 뒷돈’ 의혹을 제기했다.
공식 발표된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정주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과거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와 FA 계약을 맺었던 A선수를 거론했다. 

기자회견 중인 유정주 국회의원. /OSEN DB

“SK와 정상적으로 FA 계약을 마치고 전지훈련을 다녀온 A 선수는 귀국과 동시에 경찰서로 가야했다”라고 밝힌 유정주 의원은 “당시 수사하던 형사는 ‘FA 계약금과 보장된 연봉 이외에 따로 현금 1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구단의 단장에게 주었냐?’며 A 선수를 추궁했다. 당시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구단 관계자가 FA 계약을 체결한 A선수 모르게 뒷돈을 만들어 스스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구단이 FA 뒷돈을 챙기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선수를 변호하고 있는 강윤경 변호사는 "장정석 전 단장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수가 피해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 A선수는 현재 현역 선수는 아니며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당시 그런 일들로 인해 실추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선수가 구단의 허위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일이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강윤경 변호사는 “지금 파악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당시 수사 자료 등도 보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는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다만 당시 수사를 했던 수사관과는 간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강윤경 변호사는 “A선수는 당시 수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대해 A선수는 현재 KBO에 보관된 계약서와 자신이 알고 있는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사를 받았을 때도 계약서의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A선수가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와 KBO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강윤경 변호사는 “A선수가 계약을 했을 때는 에이전트가 없이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류 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있다. 현재 A선수가 받은 계약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유정주 의원과 강윤경 변호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KBO 허구연 총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사건이 일어났을 때 허구연 총재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선수의 계약서도 없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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