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반성의 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모두가 각자 사정이 있고 수많은 불안함 속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았는데 저는 피해를 주는 선택을 했다. 내가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나플라는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나플라의 변호인 측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2021년 2월까지 병역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제안으로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했고, 지난 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라비는 산출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지난 해 9월 다시 4급으로 재판정받았고, 이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개월 만에 구 씨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라비 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의 래퍼 나플라 역시 구 씨의 조언을 받아 우울증 증상 악화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했고,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이 밝혀서 비판받았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라비에게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면탈 시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다시 병역 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이에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