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이자 방송인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27)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청조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내일(3일) 열릴 예정이다.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청조의 사기 행각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를 체포했다.
지난달 23일 남현희와 전청조가 한 매체와 직접 인터뷰를 갖고 재혼을 발표했던 바. 하지만 이후 전청조에게 과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남현희는 여러 의혹에 결국 결혼 발표 3일 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전청조는 남현희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후 남현희는 공범 의혹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현희는 전청조에 대해 사기, 사기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했고, 전청조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반면 전청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현희가 지난 2월부터 알았으며, 성전환 수술 등도 남현희의 권유가 있었다고 밝히며 남현희와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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