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사망 4주기..'구하라법'은 아직[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3.11.24 06: 10

그룹 카라의 멤버 故구하라가 오늘(24일) 사망 4주기를 맞았다.
故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는 오후 6시께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사도우미가 구하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고인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거실 탁자 위에는 손으로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으며,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하라의 사망은 그의 절친인 故설리의 비보가 전해진지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만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구하라는 같은해 10월 14일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 크게 슬퍼하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게"라고 눈물을 흘렸던 바.

[OSEN=사진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됐다. 고 구하라 측은 생전 국내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마지막 길에 팬들의 배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측에서 조문 장소를 따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팬과 언론 관계자 등의 조문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photo@osen.co.kr<사진=사진공동취재단>

뿐만아니라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여러분 저 괜찮다. 설리와 진짜 친언니, 동생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대신 설리에게 인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영상을 틀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돌연 사망하자 전세계 팬들뿐 아니라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마음 깊이 슬퍼하며 애도의 뜻을 보냈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합류해 Pretty Girl', 'Honey', '미스터', 'Lupin', 'STEP' 등의 히트곡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다. 또 SBS '시티헌터', 웹드라마 '발자국소리' 등을 통해 연기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2015년에는 솔로앨범 '알로하라'를 발매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18년에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을 상해, 협박,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를 제외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4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종범은 2020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이듬해 7월 출소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됐다.홍보대사 구하라가 참석해 취재진들을 바라보고 있다. / eastsea@osen.co.kr
특히 구하라의 사망 후에는 돌연 친모가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가 연락도 없었던 친모가 20년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설리에 이은 구하라의 사망은 아픈 선례로서, 현재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이들은 죽음으로 내몬 원인 중 하나였던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포털사이트 연예 기사창에는 댓글 기능이 사라졌다. 더불어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를 괴롭혔던 상속 문제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앞서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던 바 있다. '공무원 구하라법'에 따르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공무원에만 한한것으로, 구호인 씨가 촉구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카라 멤버들은 데뷔 15주년이자 구하라의 3주기를 맞아 완전체 컴백을 치렀다. 미니 7집 'In Love(인 러브)' 이후 약 7년 6개월만에 신보 'MOVE AGAIN'을 발매한 것. 이후 올 초에는 팬미팅을 개최해 팬들과 직접만나기도 했다. 카라 멤버들은 타이틀곡 'WHEN I MOVE'에 구하라의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 기념일마다 구하라도 함께 언급하며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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