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귀국길 열렸나?...'한국行' 두 번째 비자 소송 승소 확정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3.11.30 16: 38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그의 '귀국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20년, 2015년에 이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취소를 위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7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냈고,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
만일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그의 '귀국길'이 20여 년 만에 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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