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번째 재판이다. 여전히 박수홍 측과 친형 부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방송인 박수홍이 제기한 친형 부부와 관련 횡령 혐의 재판이 아홉 번째로 열렸다. 친형은 혐의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형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형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이날 열린 9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 대해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 원, 2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관리비 월 30만원 지출만 추가로 혐의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형수은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형이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모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설명,
더불어 변호인 측은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신문 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열린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건(이 소송은) 큰 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는 검찰 측 증인으로, 어머니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자리에서 부모는 “수홍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아는 이름만 여섯이다. 산부인과에 간 여자도 안다”며 “형이 뒤처리를 해주기도 했는데, 우리 보고 빨대라고 한다”고 격분해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세무사, 노 변호사, 김다예. 이렇게 셋이 수홍이에게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큰아이는 너무 절약했고, 박수홍은 너무 돈을 잘 썼다. 그게 못마땅했다" 김다예가 박수홍의 재산이 탐나서, 그래서 이 작당을 한 것 같다. (박수홍이) 미XX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앞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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