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이 있다며 식약처 전직 과장이 고발한 사건이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강찰서는 한차례 A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에 따라 이를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3항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없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4~5항에서는 거짓, 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여에스더 측은 진행되고 있는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 차이로 인해 나온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 의학박사는 SNS를 통해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홍혜걸은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에스더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최근 한 방송을 통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매출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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