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는 짓”..차지연, 임신 후 들은 폭언 고백→김혜연·이윤지 일화 ‘재조명’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3.12.12 17: 39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임신 당시 뮤지컬 관계자에게 들었던 폭언을 고백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과거 여자 연예인이 임신을 알릴 수 없었다고 밝힌 고충이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에 출연한 차지연은 임신 중 겪었던 고충을 언급했다.
이날 차지연은 ‘위키드’ 공연 중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7개월까지 공연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차지연은 “압박 스타일 신고 공연했다. (당시) 조심하고 피임도 했다. 아이가 찾아온 것이다. 하늘의 뜻인 거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알려서 말했더니 ‘축하한다’라는 말이라도 먼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중고딩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하더라. 그 말이 충격적이어서 '절대 피해 안 주고 임산부 티 안 내고 죽어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연습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 공연 중간에 자궁 수축이 엄청 일어났다. 배가 딱딱해져서 아기만 동그랗게 나와 있었다. 무대 뒤에서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울었다”라고 고백했다.
차지연은 당시 억지로 장치를 차고 공연을 했다고 밝히기도. 이에 최정원은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차지연은 외롭고 힘들었던 기간이라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들을 보면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트로트가수 김혜연도 첫째 임신 당시 촬영장에서 있던 일화를 털어놨다. 당시 김혜연은 “여자 가수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가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잃게 되니까 임신 사실을 숨겼다. 천을 덧대 만든 옷으로 배를 가렸다"고 회상했다. 이를 들은 오은영은 이를 ‘모성 벌칙’이라고 진단했다.
‘모성 벌칙’은 워킹맘이 직장 내에서 채용, 업무 할당, 승진의 기회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에 이윤지는 “모성 벌칙을 '엄마가 스스로 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신 당시 겪은 일화를 전했다.
이윤지는 “첫째를 가졌을 때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너무 바라던 일이라 축하받을 일인데 말을 못 하겠더라. 작품을 못 하게 될까 봐 혹은 현장에 폐를 끼칠까 봐 임신을 감춘 채 촬영에 임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통해 임신 소식이 전해졌고, 이윤지는 “현장에 가면 축하를 받을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밤 촬영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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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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