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후 소감을 전하며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15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이같은 심경은 최근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후 첫 심경 글이다. 특히 유승준은 과거에도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언급해온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1997년 데뷔해 스타덤에 오리며 독보적인 솔로 댄스가수로 최정상 인기 누린 유승준은 데뷔 후 전 입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긴 법정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유승준은 2019년 1월 'Another Day' 음원을 발표하며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이유에 대해 "아들한테 아빠가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 아빠로서 문제를 아이들에게 남겨줘선 안 된다 생각,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 땅 밝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보이고 싶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라며 자녀들을 언급했다. SNS를 통해서도 자녀들의 근황을 여러 차례 공개했던 그이기도 하다.
긴 법정 싸움 끝,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며 유승준의 귀국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던 유승준의 '한국 땅 밟기'가 20여 년 만에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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