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20일 "유튜브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템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깃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당사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본 사안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한 바 있다"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메가엑스는 지난 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같은 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난 달 종합 IP 제작 그룹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오메가엑스와 관련하여 템퍼링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해 현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달드립니다.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2월 19일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서 템퍼링이라 의혹을 제기하였던 영상에 대하여 인지웅이 주장하였던 템퍼링의 근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템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깃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당사는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게시된 본 사안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오메가엑스의 보호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