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면적 240m2(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이번 경매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박효신이 해당 아파트에 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박효신이 당시 실제 거부했는지, 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데 된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신생 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022년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임을 알린 바 있다. 당시 박효신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효신은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고 또 참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었다. 기도하던 마음,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박효신은 결국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워 활동하고 있다. 박효신의 거주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전입신고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직접 입장을 밝힐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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