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횡령 등 혐의로 피소 당했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아들 정 씨를 고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22일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으로 김수미와 정명호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다만 정명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더불어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서효림 측은 OSEN에 “가족 일이라 배우가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남편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효림은 김수미 아들인 정명호와 2019년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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