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측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밝힌 가운데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는 이에 반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형수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앞서 한 유튜버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판결을 앞뒀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 A씨라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박수홍 측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송했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라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김다예 씨는 26일 개인 SNS에 “조직적인 허위악성 댓글 지시, 유튜버에게 15차례 거짓선동 방송 사주.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사실상 A 씨의 입장에 반발한 바.
김다예 씨는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과 관련한 기사를 캡처한 뒤 "아하.. 비방 목적 없이 유튜버에게 허위 방송 사주하고 친구에게 악플을 지시하였군"이라는 글을 적은 바다.
한편 A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3년, A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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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다예 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