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선처 철회한 이유.."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Oh!쎈 이슈]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4.02.02 08: 10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 입을 열고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주호민은 1일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6개월 만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라며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괴로운 마음에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며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라고 고백하며 울먹였다.

이어 당초 알려졌던 교사에 대한 선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던 바다. 그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라고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마음과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간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받은 서신에는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접었다고 밝혔다.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라'면서 그 문장을 직접 정해줬다며 상대측이 보낸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주호민은 "가장 화가 난 부분은 특수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사과를 받았다고 쓰라는 것이었다. '저희의 형사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실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했다.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떠올렸다.
이로 인해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는 그는 "그랬더니 주호민이 선처를 이야기하더니 유죄 의견서를 40장이나 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 때부터 아동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만 집중해 왔다"고 전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또 주호민은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 정정했다.
주호민은 “내가 해외 촬영을 간 사이 아내가 학교에 면담을 했다. 학교가 무책임하게 대하다더라.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답을 하더라. 어떻게든 분리를 하고 싶었다. 분리를 하려면 고소를 해야한더라. 처남이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그게 나중에 호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와전됐더라. 상담도 전화로 한건대. 10분에 만원이다”라며 억울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아무튼 그래서 고소를. (아니) 신고를 한거다. 처남하고 아내가 신고를 했다. 경찰서에 있는 아동학대 담당관도 학대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 주호민은 “선재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 여학생 아버지가 대노하셨다. 빨리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하신거다. 이것도 기사가 와전됐다. 바지를 내린걸 본건데, 그 여학생 얼굴에 대고 바지를 내리고 흔들었다는거야”라며 답답한 마음을 보였다.
그런가하며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2022년 주호민 측은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특수교사 A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일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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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호민 트위치 방송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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