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녹음' 당한 특수교사 항소기자회견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4.02.06 11: 29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특수교사 A씨가 김기윤 변호사와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02.06 /cej@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