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기계" 박수홍 탄원서 호소, 친형 선고 변수 될까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2.12 17: 49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치러진다. 박수홍이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한 뒤 햇수로 3년 만이다. 
박수홍 측에 따르면 그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은 물론 박수홍의 개인 재산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박수홍 친형은 10차까지 치러진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3700만 원과 부동산 관리비 등을 포함해 61억 7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 명의 사용에 대해서만 일부 시인할 뿐 횡령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가운데 12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수홍이 지난달 말 재판부에 친형 부부에게 기만당한 억울함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탄원서에서 박수홍은 피고인 친형 부부가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따위로 생각한 것에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피소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은 커녕 박수홍과 아내에 대한 인신공격과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에 대해 강조했다고. 더불어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과 부모의 사이를 단절시킨 것에 대해서도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실제로 선고 공판에 피해자가 참석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인 박수홍이 친형제 관계인 만큼 심적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한 박수홍의 참담한 심경에 많은 대중이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는 상황. 검찰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 10일 치러진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박수홍의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