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옥중 앨범 발표..'출소 두 달 전' 복귀 시동거나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2.14 18: 23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래퍼 뱃사공이 옥중 앨범을 발표했다.
뱃사공은 14일 정오 새 앨범 ‘미스터X(mrfxxx)을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X 마이 라이프’, ‘개XXX’를 비롯해 ‘back on the block’, ‘블링블링’, ‘러너스 하이’, ;허드뱅’, ‘봄비 2’, ‘omg’ 등 총 10곡이 수록됐다.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은 뱃사공이 맡았다. 특히 타이틀곡 가사에는 ‘동네방네 헐벗긴 이름, 이젠 그때 멋이 안 날 수밖에 없어’, ‘가야지 내 갈 길 그거밖에 없어’, ‘구차하게 구걸 안 해 민심’, ‘내 가사는 항상 진심’ 등 현재 뱃사공의 심경이 담긴 듯한 구절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수록곡 가사에는 욕설이 난무하는 가사와 비속어 제목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뱃사공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우인성)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뱃사공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뱃사공은 2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을 받아들였다.
당시 뱃사공은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두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 연예인으로서의 삶도 사실상 포기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사를 두 달 앞두고 뱃사공의 새 앨범이 발매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음원 사이트의 댓글에서도 “몰카 찍지 말아주세요”, “그냥 멘탈이 XX 다르네”라고 비꼬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음악은 죄가 없다”, “숨어서 잘 듣겠다”라는 반응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한편, 뱃사공은 오는 4월 11일 출소 예정이다.
/cykim@osen.co.kr
[사진] 뱃사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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