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취록 나왔다” 성폭행혐의 이토 준야, 무고죄 18억 원 소송 새 국면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4.02.21 11: 39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토 준야(31, 랭스)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일본축구협회는 2일 아시안컵 참가 중 카타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토의 퇴출을 공식 발표했다. 타지마 유키조 일본축구협회장은 “이번에 매우 시끄러운 일이 생겨 사과드린다. 결론적으로 모리야스 감독, 이토와 상의한 결과 이토는 아시안컵 대표팀에서 최종 퇴출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란과 8강전서 1-2로 패해 탈락했다.
이토는 지난 1월 31일 A매치가 끝난 뒤 오사카에서 두 명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 여성 두 명이 이토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이토 역시 무고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배상 2억 엔(약 18억 원)을 요구하는 맞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주간신조’의 보도에 따르면 이토에게 유리한 성관계 녹취록이 발견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따르면 이토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여성 A,B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B씨가 먼저 잠이 들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이토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토의 변호사는 “녹취록에 B씨가 의식이 있었고 이토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이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연예인인 A,B 씨는 이토와 스캔들이 터지고 연예기획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이 이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연예기획사 사장 X에게 질책을 당한 뒤라고 한다. 정황상 소송이 A,B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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