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견재판' 한혜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심신미약? 이해 안 돼" 母의 마음으로 분노! [어저께TV]
OSEN 김예솔 기자
발행 2024.02.23 06: 54

한혜진이 분노를 드러냈다. 
22일에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에서는 국민 대표 배심원으로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하리무가 함께한 가운데 한혜진이 어머니의 시선으로 심신미약 감형 판정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날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는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옷의 핏자국을 분석해봤는데 각각 시기가 달랐다. 지속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던 것. 야구방망이 같은 체벌 도구가 있었고 수능을 앞두고 체벌을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타일러는 "미성년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모다.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못하는데 어디서 도움을 요청하나"라고 안타까워했다. 도진기는 "피고인의 엄마가 평소에 아빠에 대한 욕을 많이 해서 아빠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피고인인 아들을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냐는 것. 서장훈은 "술이 만취돼도 심신 미약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진기는 "심신미약의 경우 크게 세 가지다. 병, 약, 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진기는 "심신미약 여부를 판명할 땐 병원에서 한 달정도 지켜보고 그걸 본 후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요즘은 다 심신미약이다"라고 분노했다.
한혜진은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도 심신미약이라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분노했다. 사망자가 두 분이나 있는데 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도진기는 "헌법의 책임주의 때문"이라며 "길을 가다가 개한테 물렸다. 이걸 사고라고 생각하지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개는 조치를 취해야하지 비난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기는 "심신미약의 경우 보통 병, 약, 술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 지 투표가 시작됐다. 이에 한혜진이 심신미약쪽에 먼저 손을 들었다. 타일러는 "심신미약이 이렇게 응용되면 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신미약에 준하는 법적인 창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미국에도 심신미약이 있나"라고 물었다. 타일러는 "조현병 같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된다. 아니면 거의 인정이 안된다. 권력관계에 대해 강조해야지 왜 심신미약으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상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이 행동이 용납되고 감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심신미약에 대해 인정하는 뜻을 전했다. 이상윤은 "나 같아도 제 정신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진기는 "존속살인죄는 징역 7년 이상 사형까지 판결받을 수 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을 인정 받고 소년범이라 1년 9월까지 감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이게 1년 9월이면 다 심신미약이다"라고 분노했다. 
한혜진은 "엄마가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딸아이를 혼내고 나면 다음 날 아프다. 그 정도로 아이에게 데미지가 있는 거다. 저 아이에게도 큰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이어 한혜진은 "존속살해, 심신미약 다 싫어한다.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감경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생각하고 사람 죽이는 경우가 어딨겠나"라며 "정신이 돌아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심신미약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살인 사건은 다 심신미약이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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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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