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무단 도용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대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24.02.25 18: 35

장기간 연구개발을 거쳐 나온 창작물의 표절과 무단 도용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대처는 강경 대응이었다. 엔씨소프트가 간판 IP ‘리니지W’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 일환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법적 대등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고, 대만 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장 접수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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