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1년 자격정지→계약해지'...오명으로 얼룩진 국가대표 오지영, 불명예 퇴단 '충격' [오피셜]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24.02.27 15: 02

페퍼저축은행은 27일 오지영의 후배 가혹행위 관련 상벌위원회의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 뒤 오지영의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금일(27일) 한국배구연맹의 오지영 선수 상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구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면서 "먼저 구단 내 불미스러운 일로 AI페퍼스를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AI페퍼스는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 선수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배구연맹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라며 "AI페퍼스는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했다.

KOVO 제공

KOVO 제공

구단은 "향후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KOVO 제공
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지영의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하여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면서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오지영은 페퍼저축은행의 후배 선수 B, C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팀 선배인 오지영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B, C는 결국 지난해 말 팀을 이탈했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이들의 이탈 뒤에 오지영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는 걸 파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연맹 홈페이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신고했다. 연맹은 페퍼저축은행의 신고를 받고 지난 23일 첫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OVO 제공
하지만 연맹은 첫 상벌위원회에서 해당 선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내리지 못했다. KOVO는 “상벌위원회가 선수들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을 통해 본 건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좀 더 신중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오늘(23일) 회의를 종료하고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 오전 9시 상벌위원회를 재개최키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오지영은 지난 2006~2007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지명을 받았다. 이후 KGC인삼공사, GS칼텍스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2022년 12월, 페퍼저축은행은 GS칼텍스에 2024~2025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오지영을 트레이드로 데려왔다. 그러나 이 트레이드 당시 잔여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지영은 국가대표 리베로로 불리면서 커리어를 쌓았다.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에는 리베로 포지션 베스트7에 뽑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커리어는 오명으로 뒤덮여지게 됐다. /jhra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