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앞에서 메시를?→외설적 행동' 호날두, 1G 출장정지+벌금 징계받아
OSEN 노진주 기자
발행 2024.02.29 13: 30

 ‘문제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 알 나스르)가 외설적 행동으로 벌금과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외신 ‘ESPN’은 29일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샤바브전 경기 후 관중에게 외설적 행동을 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 원) 징계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논란의 장면이 탄생했던 알 나스르와 알샤바브의 맞대결은 지난 26일 있었다. 당시 알 나스르는 3-2로 승리했다. 호날두는 페널티킥으로 선제 득점을 올렸다.

[사진] 호날두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를 마치고 골과 승리의 기쁨을 표출하던 호날두에게 관중들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이름을 연호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정 팬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호날두는 귀를 쫑긋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기마 자세를 한 뒤 골반 옆에서 오른손을 흔드는 행동을 했다.
부적절한 그의 행동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외설 논란'이 일었다. 
결국 사우디축구협회가 나섰다.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을 부과했다. 알샤바브 구단도 이번 사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2만 리알(약 72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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