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살인죄에 징역 2년 6개월..'김부남 사건' 실제 판사 등판 ('스모킹 건')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3.05 09: 17

김부남 사건의 실제 판사가 ‘스모킹 건’에 등장한다.
1991년 1월 30일 한겨울, 전라북도 남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한 여성이 이웃집 남성 송백권의 허리 아랫부분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것. 범인은 30살 김부남. 아들 한 명을 둔 평범한 주부였다. 현장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고 밝힌 김 씨. 과연 그 속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사건이 발생하기 21년 전,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의 집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갔던 9살 김부남. 심부름하러 들어오라는 송백권의 말에 방에 들어간 김부남은 그날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엄청난 공포 속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말하면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협박에 김부남은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끔찍한 기억은 21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KBS 제공

이후 망상, 불안장애 등 큰 트라우마를 겪으며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이어 갈 수 없자, 결국 사적 복수를 결심하게 됐는데, 이지혜는 "9살이면 성장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며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힘들다”며 분노했고, 안현모는 “9살 때 이미 영혼을 살해당한 피해자”라며 아픔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녹화에서는 ‘김부남 사건’을 담당한 서태영 전 판사가 방송 최초로 직접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할 말 있나’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돌아온 김부남의 대답은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 이에 당시 서 판사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에 치료감호처분’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는데, 계획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인정하되 실형은 살지 않은 절묘한 판결’이었다.
서태영 전 판사는 “순박한 소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폭행을 당한 탓에 심신이 파탄돼서 살인자가 되었으니 피고인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고 전하고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를 고심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후유증을 알린 ‘김부남 사건’. 당시 사건 속 자세한 뒷이야기는 오는 6일 밤 10시 15분, KBS2 ‘스모킹 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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