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신혜성 측은 실형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음주운전한 뒤 서울시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 이후 그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그는 식당을 나설 당시부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해 타인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차량 절도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 측은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탔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20일 진행된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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