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관련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가운데, 영상 증인 신문에 나선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증인 신문에 임할 예정이다.
MC몽은 앞서 지난 2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MC몽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MC몽도 직접 개인 채널을 통해서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증인 출석 거부 이유를 말했다. 이후 MC몽 측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 씨는 가상전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상태다.
안성현 씨와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모 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강성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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