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J 측이 피해자의 일부 책임을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DJ 안 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DJ 안 모씨의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안 씨 측의 주장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과실 책임이 안 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DJ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안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